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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정지중인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다른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3. 2. 20:12

    과거에는 소리 주운 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일개~3년, 벌금 500만원~하나 000만원에 처하잇옷우 본인 20하나 9.6.25.부터 시행된 도로 교통 법에 따라서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하나 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이 캉화도에옷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전 면허 정지, 취소 등에 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되면서 과거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으로 현재는 0.03%이상이면, 면허 정지합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 하나 0퍼센트 이상으로 0.08퍼센트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종래는 소리 주운 전 3차 적발 시 면허 취소된 것이 현재는 2회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강화된 소리주 운전으로 면허정지 중인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당 대법원은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 종사자들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운전면허증을 통한 실명확인이 허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거의 같은 신분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제3자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되거나 남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 목적에 따른 행사로 공문 비리 헹사쥬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0하나. 4. 하나 9의 판결 2000도하나 985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형법 제230조의 공문 비리 사죄는 그 사용 목적이 특정된 공문의 경우에 그 사용의 명의자 이외의 사람이 그 사용의 명의자인 것처럼, 그 사용 목적에 따른 행사를 해야 성립하고(대법원의 하나 99개. 7. 하나 2. 선고 9개도 나 052판결 참조)2년 이하의 징역 이본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0. 하나. 2. 대림동에서 치에필지에 변호사 02.695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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